아포스티유에 관한 여러 글을 읽어봤지만 “도저히 이해 못 하겠다”라는 분들을 위해 이번 게시글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에 “아포스티유”를 검색하면 가장 먼저 뜨는 전문적인 정보가 지식 백과입니다. 시사 상식 사전에 따르면 아포스티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아포스티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 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의 방식으로 공관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발행 문서 신뢰성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불편이 생겨났고,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문서 발행국의 권한 당국이 자국의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 아포스티유 협약(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요구 폐지 협약)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아포스티유 권한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협약 규정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확인ㆍ발급하는 것을 ‘아포스티유 확인’이라 한다.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받은 우리나라 공문서는 한국에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 가입국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국어인데 내가 아는 한국어 같지 않은 어색하고 어려운 문장이죠?
전문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던 분들은 무슨 개념인지 이해가 어려우실 겁니다. 법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께도 해당 개념을 설명드리니 몇 번을 질문하시고 그제야 이해하시더군요.
“몇 가지 질문들로 개념을 명쾌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포스티유 인증 제도 도입 이전의 상황은 어땠나요?
대한민국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니 사기업이나 금융 기관을 포함한 한국에 있는 모든 기관 등에 문제없이 제출 가능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라는 의미는 한국 내에서 공적인 혹은 이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의미고 공적인 법적 효력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인정되는 공적 효력을 외국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발행된 서류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스웨덴, 파라과이에서도 공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왜냐하면 각 국가는 고유한 법과 규칙이 존재하고 이는 한국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포스티유 확인”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 사람들은 한국에서 발행된 문서를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문서 접수국”에서 “문서 발행국”의 서류는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문서 접수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이모저모를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검증 과정을 진행하는 주체는 문서 발행국의 공관입니다. 한국에서 발행된 서류를 독일에 제출하면, 한국에 있는 독일 대사관에서 이 서류의 발급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는지, 위조가 되진 않았는지, 공적인 효력이 있는지를 주도면밀하게 파악하고 “문제없다”라고 판단하면 그제야 영사 인증이라는 형태로 한국에서 발행된 서류가 독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사관은 한 곳이고 업무 처리는 산더미처럼 밀려 있고 그러다 보면 장시간이 소요되고 이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겠죠? 필요한 경우엔 대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활용 목적과 기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학이나 이민과 같은 일로 해외에 서류를 제출하는 개인과, 해외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은 큰 불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아포스티유 인증”이라는 과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아포스티유 인증”이 생긴 배경은요?
세계화의 등장과 함께 국제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현행 제도에 불편함을 느낀 여러 국가가 있을 겁니다.
이 국가들이 1961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모여 논의를 합니다.
A: “해외로 보내는 문서 인증 과정 너무 번거롭고 복잡하다”
B: “너희 나라 법률 시스템도 체계적이고 관리도 잘 되니 그냥 너희 정부 기관을 믿을게.
너희 국가의 외교부나 법무부 같은 굵직한 기관에서 서류 검증하고 우리나라로 보내면 우리나라에서 공문서처럼 쓸 수 있도록 할게.”
”대신… 너희 나라도 우리나라의 외교부나 법무부 같은 기관에서 인증을 한 문서는 공문서로 취급해야 해.”
A: “OK 콜!”
대략 이런 분위기로 여러 국가들이 동의를 하고 협약을 맺습니다.
이 내용이 전문적인 용어로 “문서 인증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현재는 미국, 영국, 캐나다와 대부분의 EU 국가를 포함하여 120개국 이상이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아쉽게도 우리가 아는 중국이나, UAE 같은 국가는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네요.
따라서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로 서류를 제출할 때는 기존의 방식 그대로 한국에서 발행된 공문서를 한국 주재 중국대사관이나 한국 주재 UAE 대사관에서 일일이 확인 후 중국이나 UAE로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른 인증 비용과 소요 기간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가입을 안한 이유는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유 등 다양한 원인에 있다고 합니다
“아포스티유” 제도가 생긴 후에는 뭐가 달라졌나요?
아포스티유 제도가 생긴 후에는 공문서를 한국 외교부나 법무부에 제출하여 아포스티유 확인 과정을 거치면 곧바로 해외 국가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한국에 위치한 문서 제출국 공관에서 별도로 영사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이전에 호주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대한민국 외교부의 영사 인증을 받고 이후 주한국 호주대사관 영사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이후에는 한국 외교부나 법무부의 영사 인증만 받으면 호주에서 공문서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포스티유 가입국은 어떻게 되나요?
글을 작성하는 23년 2월 20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순번 | 국가명 (영문) | 국가명 (한글) | 발효일 |
1 | Albania | 알바니아 | 2004-05-09 |
2 | Andorra | 안도라 | 1996-12-31 |
3 | Antigua and Barbuda | 앤티가 바부다 주 | 1981-11-01 |
4 | Argentina | 아르헨티나 | 1988-02-18 |
5 | Armenia | 아르메니아 | 1994-08-14 |
6 | Australia | 호주 | 1995-03-16 |
7 | Austria | 오스트리아 | 1968-01-13 |
8 | Azerbaijan | 아제르바이잔 | 2005-03-02 |
9 | Bahamas | 바하마 | 1973-07-10 |
10 | Bahrain | 바레인 | 2013-12-31 |
11 | Barbados | 바베이도스 | 1966-11-30 |
12 | Belarus | 벨라루스 | 1992-05-31 |
13 | Belgium | 벨기에 | 1976-02-09 |
14 | Belize | 벨리즈 | 1993-04-11 |
15 | Bolivia | 볼리비아 | 2018-05-07 |
16 | Bosnia and Herzegovina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1992-03-06 |
17 | Botswana | 보츠와나 | 1966-09-30 |
18 | Brazil | 브라질 | 2016-08-14 |
19 | Brunei | 브루나이 | 1987-12-03 |
20 | Bulgaria | 불가리아 | 2001-04-29 |
21 | Burundi | 부룬디 | 2015-02-13 |
22 | Cape Verde | 카보베르데 | 2010-02-13 |
23 | Chile | 칠리 | 2016-08-30 |
24 | China | 중국 | — |
25 | Colombia | 콜롬비아 | 2001-01-30 |
26 | Cook Islands | 쿡 제도 | 2005-04-30 |
27 | Costa Rica | 코스타리카 | 2011-12-14 |
28 | Croatia | 크로아티아 | 1991-10-08 |
29 | Cyprus | 키프로스 | 1973-04-30 |
30 | Czech Republic | 체코 | 1999-03-16 |
31 | Denmark | 덴마크 | 2006-12-29 |
32 | Dominica | 도미니카 | 1978-11-03 |
33 | Dominican Republic | 도미니카 공화국 | 2009-08-30 |
34 | Ecuador | 에콰도르 | 2005-04-02 |
35 | El Salvador | 엘살바도르 | 1996-05-31 |
36 | Estonia | 에스토니아 | 2001-09-30 |
37 | Eswatini | 에스와티니 | 1968-09-06 |
38 | Fiji | 피지 | 1970-10-10 |
39 | Finland | 핀란드 | 1985-08-26 |
40 | France | 프랑스 | 1965-01-24 |
41 | Georgia | 조지아 | 2007-05-14 |
42 | Germany | 독일 | 1966-02-13 |
43 | Greece | 그리스 | 1985-05-18 |
44 | Grenada | 그레나다 | 2002-04-07 |
45 | Guatemala | 과테말라 | 2017-09-18 |
46 | Guyana | 가이아나 | 2019-04-18 |
47 | Honduras | 온두라스 | 2004-09-30 |
48 | Hungary | 헝가리 | 1973-01-18 |
49 | Iceland | 아이슬란드 | 2004-11-27 |
50 | India | 인도 | 2005-07-14 |
51 | Indonesia | 인도네시아 | 2022-06-04 |
52 | Ireland | 아일랜드 | 1999-03-09 |
53 | Israel | 이스라엘 | 1978-08-14 |
54 | Italy | 이탈리아 | 1978-02-11 |
55 | Jamaica | 자메이카 | 2021-07-03 |
56 | Japan | 일본 | 1970-07-27 |
57 | Kazakhstan | 카자흐스탄 | 2001-01-30 |
58 | Kosovo | 코소보 | 2016-07-14 |
59 | Kyrgyzstan | 키르기스스탄 | 2011-07-31 |
60 | Latvia | 라트비아 | 1996-01-30 |
61 | Lesotho | 레소토 | 1966-10-04 |
62 | Liberia | 라이베리아 | 1996-02-08 |
63 | Liechtenstein | 리히텐슈타인 | 1972-09-17 |
64 | Lithuania | 리투아니아 | 1997-07-19 |
65 | Luxembourg | 룩셈부르크 | 1979-06-03 |
66 | Malawi | 말라위 | 1967-12-02 |
67 | Malta | 몰타 | 1968-03-03 |
68 | Marshall Islands | 마셜 제도 | 1992-08-14 |
69 | Mauritius | 모리셔스 | 1968-03-12 |
70 | Mexico | 멕시코 | 1995-08-14 |
71 | Moldova | 몰도바 | 2007-03-16 |
72 | Monaco | 모나코 | 2002-12-31 |
73 | Mongolia | 몽골 | 2009-12-31 |
74 | Montenegro | 몬테네그로 | 2006-06-03 |
75 | Morocco | 모로코 | 2016-08-14 |
76 | Namibia | 나미비아 | 2001-01-30 |
77 | Netherlands | 네덜란드 | 1965-10-08 |
78 | New Zealand | 뉴질랜드 | 2001-11-22 |
79 | Nicaragua | 니카라과 | 2013-05-14 |
80 | Niue | 니우에 | 1999-03-02 |
81 | North Macedonia | 북마케도니아 | 1991-11-17 |
82 | Norway | 노르웨이 | 1983-07-29 |
83 | Oman | 오만 | 2012-01-30 |
84 | Pakistan | 파키스탄 | 2023-03-09 |
85 | Palau | 팔라우 | 2020-06-23 |
86 | Panama | 파나마 | 1991-08-04 |
87 | Paraguay | 파라과이 | 2014-08-30 |
88 | Peru | 페루 | 2010-09-30 |
89 | Philippines | 필리핀 | 2019-05-14 |
90 | Poland | 폴란드 | 2005-08-14 |
91 | Portugal | 포르투갈 | 1969-02-04 |
92 | Romania | 루마니아 | 2001-03-16 |
93 | Russia | 러시아 | 1992-05-31 |
94 | Saint Kitts and Nevis | 세인트키츠 네비스 | 1994-12-14 |
95 | Saint Lucia | 세인트루시아 | 2002-07-31 |
96 |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1979-10-27 |
97 | Samoa | 사모아 | 1999-09-13 |
98 | San Marino | 산마리노 | 1995-02-13 |
99 | Sao Tome and Principe | 상투메 프린시페 | 2008-09-13 |
100 | Saudi Arabia | 사우디아라비아 | 2022-12-07 |
101 | Senegal | 세네갈 | 2023-03-23 |
102 | Serbia | 세르비아 | 1992-04-27 |
103 | Seychelles | 세이셸 | 1979-03-31 |
104 | Singapore | 싱가포르 | 2021-09-16 |
105 | Slovakia | 슬로바키아 | 2002-02-18 |
106 | Slovenia | 슬로베니아 | 1991-06-25 |
107 | South Africa | 남아프리카 공화국 | 1995-04-30 |
108 | South Korea | 대한민국 | 2007-07-14 |
109 | Spain | 스페인 | 1978-09-25 |
110 | Suriname | 수리남 | 1975-11-25 |
111 | Sweden | 스웨덴 | 1999-05-01 |
112 | Switzerland | 스위스 | 1973-03-11 |
113 | Tajikistan | 타지키스탄 | 2015-10-31 |
114 | Tonga | 통가 | 1970-06-04 |
115 | Trinidad and Tobago | 트리니다드 토바고 | 2000-07-14 |
116 | Tunisia | 튀니지 | 2018-03-30 |
117 | Turkey | 튀르키예 | 1985-09-29 |
118 | Ukraine | 우크라이나 | 2003-12-22 |
119 | United Kingdom | 영국 | 1965-01-24 |
120 | United States | 미국 | 1981-10-15 |
121 | Uruguay | 우루과이 | 2012-10-14 |
122 | Uzbekistan | 우즈베키스탄 | 2012-04-15 |
123 | Vanuatu | 바누아투 | 1980-07-30 |
124 | Venezuela | 베네수엘라 | 1999-03-16 |
모든 문서를 아포스티유 인증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아포스티유 확인은 “공문서”만 가능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재차 강조 드립니다.
그러면 사문서는 어떻게 외국으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사문서를 공문서로 바꾸면 됩니다. (공적 성질 부여) 이는 공증인에게서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증”이란 “공증인에 의한 공적인 증명”의 줄임말로 사문서를 공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번역 문서는 공증인 앞에서 “번역 공증”을 진행해야 아포스티유 진행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른 게시글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아포스티유 확인”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요?
이전에는 외교부 아포스티유 사무소와 법무부 아포스티유 사무소 위치가 달랐습니다.
종종 외교부 영사민원실이 “코리안리빌딩 4층”이라고 안내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2018년 12월부로 외교타운 빌딩으로 이전했으니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단의 주소에서 진행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영사민원과는 6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76-1 외교타운 6층 외교부 영사민원과
수수료 비용과 제출 방법은요?
네 수수료 비용은 문서 한 부당 1,000원입니다.
결제 방법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구매하시거나 전자수입인지로 지불 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지 구입은 현금밖에 되지 않으니
현장에서 구입하실 분은 반드시 현금을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전자 수입 인지는 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인증 접수 시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그 외 팁은 뭐가 있을까요?
현장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수정하는 일은 매우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서류 양식을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미리 내용 기입 후 방문하시던지 혹은 대행사를 이용하여 편하게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개인이 아포스티유 확인 접수 시에는 오후 2시 30분 이전까지 방문하셔야 당일 확인이 가능하니 시간 맞춰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해외로 제출할 문서가 아포스티유 받을 수 있는지는 외교부나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에 직접 전화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외교부 영사 인증 공식 웹사이트 주소와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0404.go.kr/consulate/consul_apo.jsp
이상으로 영사 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아포스티유는 공증의 개념과는 다르며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서류를 해외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